뉴질랜드 공정거래위원회, 푸드스터프스 남섬 법인 제소…"가격 경쟁 제한" 혐의

Foodstuffs South Island가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장을 볼 기회를 빼앗았다며, 뉴질랜드 Commerce Commission이 법적 절차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스터프스 남섬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Pak'nSave 매장들이 일부 상품을 자유롭게 할인하지 못하도록 광범위한 규정을 시행·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남섬의 Pak'nSave 가맹점들은 가격과 할인, 프로모션을 놓고 서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푸드스터프스 남섬은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특정 상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더 낮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사가 정한 '슈퍼 딜(Super Deal)' 행사 가격보다 같은 품목군의 다른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생필품을 대상으로 하는 '에브리 데이 로우 프라이스(Every Day Low Price)' 상품 역시 추가 할인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재판매가격 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에 해당하며, 이는 상업법(Commerce Act) 제37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는 소매업체가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최소 수년간 남섬의 모든 Pak'nSave 가맹점에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푸드스터프스 남섬은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제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푸드스터프스 남섬의 행위에만 해당하며, 개별 Pak'nSave 매장이나 북섬의 푸드스터프스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1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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