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보다 임금 상승 느린 뉴질랜드…법 개정이 해법 될까?

뉴질랜드의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밑돌면서 호주와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단체교섭 제도를 호주처럼 개선하면 임금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Stats NZ 자료에 따르면 6월까지 1년 동안 뉴질랜드의 임금·급여 상승률은 2%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4.1%로,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도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지만 상황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임금은 3.2% 상승했고 물가상승률은 3.8%로, 뉴질랜드보다 임금과 물가의 격차가 작았다.
호주의 '강제 중재' 제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차이점 중 하나는 단체교섭 제도다.
호주는 2022년부터 임금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개입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사 간 협상이 사실상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위원회가 이를 '교섭 불능 상태(intractable bargaining)'로 판단하고 개입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단체협약의 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적용 조건 까다로워
뉴질랜드에도 비슷한 형태의 강제 중재 제도가 있지만 적용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에 따르면 강제 중재를 요청하려면 한쪽 당사자가 선의의 협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위반이 심각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두 시도했으며 강제 중재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이처럼 조건이 엄격하다 보니 고용관계법이 시행된 약 26년 동안 성공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호주의 제도는 선의의 협상 의무 위반을 반드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약 9개월 동안 단체교섭이 진행됐고, 합의 가능성이 없으며 위원회의 개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임금 상승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에도 보다 실효성 있는 중재 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사 양측이 협상에서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협상이 장기간 교착될 경우 규제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노사 모두에게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사례가 실제로 임금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뉴질랜드의 낮은 임금 상승률과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단체교섭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1News / The Conversation / 사진: 123RF
호주와 뉴질랜드의 임금 상승률 차이는 단순히 급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와 임금이 얼마나 균형 있게 움직이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뉴질랜드의 노동법과 단체교섭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최대 100개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